[뉴스라이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재구속...언젠가 다시 나온다 / YTN

2022-10-17 1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단 선생.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위원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일단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도주의 우려도 있고 보복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이게 2006년에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승재현]
사실 이게 2차가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그 범죄 사실은 강제추행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검찰이 어떤 정무감각을 통해서 일부러 이 시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의도적인 영장 청구였으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됐겠죠. 첫 번째, 이게 2006년에 일어난 13세 미만의 강제추행 사건 그 수사의 난이도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16년 전에 13세 미만의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 있어도 강제추행이 되는데 그런 증거라든가 그런 말의 신빙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범죄 소명이 안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쟀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도 범죄가 소명이 되었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장 확실한 묘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수사가 좀 어려웠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한 건 2020년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길어져서 혹시 영장 청구가 늦은 거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승재현]
그렇죠. 만약에 수사가 미진할 때 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범죄의 소명이 없다. 더 조사해 와, 영장 기각.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법무부의 입장에서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수사는 촘촘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범죄소명이 되었을 때 영장을 청구하는 거고 그 시점이 마침 구속기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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